규제심판부, 당국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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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지나치게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일별 거래 한도를 엄격히 제한해온 조치가 연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 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규 계좌에서 이체, 출금 등의 일별 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 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사진)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2016년 한도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도를 늘리거나 제한을 풀려는 개인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은행권에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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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는 금융당국에 “선진국 사례,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일별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라”며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연내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