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처벌 대상 아냐" "일부 사례 탓에 즉시 검거에 장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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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이날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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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이나 (경찰의 현장 부재와 같은 급박한 경우에) 일반 시민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 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및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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