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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속아 거액의 현금을 송금하려 한 60대 남성이 은행직원의 기지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8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B씨로부터 “자녀의 수술비가 필요한데 해외에 돈이 묶여 있다. 나중에 갚을테니 돈을 좀 보내 달라”는 ‘로맨스스캠’(온라인 상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결혼과 교제를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수법에 속아 현금 800만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이어 B씨가 추가로 송금을 요구하자 퇴직 공무원인 A씨는 고양지역의 한 NH농협은행을 찾아 연금수급액 5100만원을 인출한 뒤 B씨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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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두 차례나 방문해 같은 금액을 송금하려는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 C씨는 A씨가 송금하려 한 계좌의 실제 명의자와 통화하고 거래내역도 살펴본 뒤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어 112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27일 C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B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로맨스스캠을 예방한 은행원 C씨 덕택에 피해자의 노후자금을 지켜줄 수 있었다”며 “은행직원들의 관심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고객들이 큰 금액을 인출하려고 하면 꼭 한번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확인 후 112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