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불법 유턴 요구와 욕설... 택시기사 하차 요구 택시서 내리지 않는 승객 끌어내려다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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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택시 하차 시비로 난투극을 벌인 기사와 승객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태경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승객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66)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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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목적지 인근에 이르자 B씨에게 중앙선을 넘어 골목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했고,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거절당한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을 했고, B씨는 차를 세운 뒤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A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B씨는 뒷좌석으로 다가가 A씨를 끌어내리려 하다 A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에 B씨도 대항하며 A씨를 폭행을 했다.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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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