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7월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인도를 걷고 있던 B씨(40대)를 치었다. 소방과 경찰관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2023.7.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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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로 돌진해 퇴근하던 4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전담판사 김성수)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49)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머리와 가슴 등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돼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치료를 마친 뒤 조사를 진행했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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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7일 오후 9시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쏘렌토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로 돌진해 그 자리에 서 있던 보행자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사고지점 300m 앞에서 음주측정을 하던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해 도주해 달리다가 인도로 돌진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기 시흥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씨는 충남 당진에 거주하고 있으나,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자 화물차 운전을 하며 인천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B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숙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A씨가 몰던 차량에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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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