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동률 대변인은 이날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시정명령의 배경에 대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허가 협의를 지연시키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결하고 사익과 공익 낭비를 최소화하는 게 정비사업의 원칙”이라며 “압구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1일 압구정 3구역에 설계공모를 냈던 건축사무소 2곳이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며 사기미수,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2023.5.8/뉴스1
이 대변인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서울시가 제시한 원칙이 변경 불가능함을 알고도 몇 년간 시간만 허비해 결국 선의의 조합원과 시민의 재산적 손해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