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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툰 후 자택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전 4시 21분쯤 서구 가좌동 자택 거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 B씨(50대)와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벌이다 달력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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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아내와 다툰 후 신변을 비관해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