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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의견의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5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금감원 조사부서가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특정 종목의 매수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에 차명 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두었다가 보고서 공표 직후 매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22개 종목에 투자해 약 5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10년 동안 3곳의 증권사에서 근무하며 담당 분야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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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불공정거래 예방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신뢰도와 윤리의식이 필요한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보고서로 사익을 추구한 건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리서치센터 보고서 심의·공표 절차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