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
광고 로드중
검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에게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안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안씨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광고 로드중
한편 안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경찰청에 고발사건으로 접수됐다. 그러나 안씨의 주거지가 경북 경산임에 따라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안씨의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했다.
[안동=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