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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상대로 담배와 술을 대리 구매해주고 수고비를 받은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8)와 B씨(21)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담배, 술 대리구매 해줄게요’,‘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의 글을 게시한 뒤 연락해온 청소년들을 대신해 술담배를 사서 전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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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담배 1갑당 수고비로 3000~5000원을 챙겼다고 자치경찰은 밝혔다.
오명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은 “수수료를 받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고 해 특별수사를 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상대 범죄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