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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템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430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유사수신 등의 혐의를 받는 가상 아이템 사이트 관계자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가상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한복·치파오·기모노·드레스 등 가상 아이템을 구매하고 일정 기간 뒤에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총 439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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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향후 쇼핑몰·게임사·호텔·여행사 등 사업을 확장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회원들에게 신규 회원 유치 및 추가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후반기 자금난에 직면해서는 투자자들에게 환급 방식을 ‘현금’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바꾸겠다고 공지한 뒤 사실상 거래되지 않는 코인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고수익 보장 또는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유인하는 경우에는 사기,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