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사형방지네트워크(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회원들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주재 싱가포르 대사관 밖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이들은 26일 트위터에 해당 사진을 게시하며 “탕가라주 수피아와 연대한다”고 밝혔다. ADPAN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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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당국이 유엔(UN)과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대마초 밀수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이날 오전 대마 밀매로 사형 선고를 받은 싱가포르 국적 탕가라주 수피아(46)를 교수형에 처했다.
탕가라주는 대마 1㎏을 밀매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에서는 대마 밀수 규모가 500g을 넘으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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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가라주는 마약밀수범들과 연락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그의 가족과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안팎에서는 사형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할리마 야콥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엔도 사형 집행 철회를 촉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전날 “공정한 재판 절차 보장을 존중하는 우리는 예정된 사형 집행 절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합리적으로 입증됐다”며 사형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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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당국은 지난해 4월 마약 밀반입 혐의로 나겐트란 다르말린감(당시 34세)을 사형에 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변호인은 나겐트란의 지능지수(IQ)가 69로 낮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마약 밀매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사형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인권단체 등은 사형제가 실질적인 마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