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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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를 조작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도 LEET 시험에서 언어이해 영역 표준점수 29.6점(백분위 5.2), 추리논증 54.4점(백분위 31.9)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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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작한 성적표를 지방 국립대 로스쿨 입학처 2곳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고도의 직업윤리를 필요로 하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면서도 성적표를 위조했다”고 지적하고 “비교적 쉽게 위조가 발각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