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2022.12.2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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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5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어깨 부위 병변 악화에 따른 수술과 척추 수술 재활 등을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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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했고, 이번까지 두 번째 연장이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2016년 11월3일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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