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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2~3살 원생들에게 서로 때리라며 싸움을 부추긴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60·여)와 B 씨(23·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들은 당시 함께 놀고 있던 피해 아동들에게 다가가 “(상대를) 밀어봐. 자꾸 너를 만만하게 본다”, “XXX를 갈겨. 머리를 때려버려”라고 말했다.
보육교사들은 이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D 양이 “경찰 아저씨?”라고 말하자 “얘 감각이 없어서 몰라. 바보야. 얘 완전 아무것도 몰라”라며 정서적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학대하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6분경 공룡 모형 장난감으로 다른 원생 E 양(3)의 얼굴을 긁었다.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E 양이 실수로 A 씨의 얼굴을 건드렸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 돌봐줘야 할 피해 아동들을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이 우발적인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학대 정도와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