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22.11.11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수사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없이 월북을 발표한 혐의를 받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후 20일만인 11일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3시9분쯤 굳은 표정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김 전 청장은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에 대한 심경, 혐의 부인 여부, 향후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 석방 제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해 피격 사건에서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은 첩보 삭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에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서해 피격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