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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법원이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대한 기피 신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제출한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법 법관사무분담 상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사실상 동일 사건에서 동일 쟁점에 관해 이미 1차 판단을 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예상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한 명인 전주혜 비대위원이 민사51부 재판장인 황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재판부 기피 사유로 들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요청에 서울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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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