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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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진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의 한 자영업자가 첫 손님에게 ‘먹튀’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A 씨가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마수걸이(첫 판매)부터 먹튀를 당했다”며 “6000원짜리 돈가스 파는데 (한 손님이) 혼자 여러 가지 시켜서 먹더니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곤 바로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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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신고를 접수한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당 가게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남성 B 씨를 사기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B 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4시간이 지나 신고를 해 그릇에 남아 있는 B 씨의 지문을 감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범죄지만,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엔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