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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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6월 1일부터 해외 국가에서 구내로 입국한 뒤 진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횟수를 총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국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한다.
또 국내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검사 편의성이 향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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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만 5~11세는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신종 변이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와 강원도, 수도권을 여행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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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