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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1900만원 받아 도피생활…조력자 2명 구속기소

입력 | 2022-05-16 14:51:00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가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1900만 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 씨 등의 지인인 A 씨(32)와 B 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같은 달 13일 이 씨와 조 씨는 검찰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A 씨의 집에 다 같이 모여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씨와 조 씨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A 씨는 자금을 조달했으며, B 씨는 A 씨에게 건네받은 자금으로 이 씨와 조 씨 대신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 원을 A 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 씨와 조 씨가 살인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와 조 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날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