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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차에 부딪힌 아이 전치 2주…징역 1년2월 구형”[영상]

입력 | 2022-04-25 10:02:00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 뉴스1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어린이가 뛰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한 사건의 차주가 징역 1년2개월을 구형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검사가 1년 2월 구형했다. 너무 겁나고 무섭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쯤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3~4학년쯤 된 아이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직진하던 차주 A씨의 차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차 공판까지 끝났다.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정말 겁이 난다”며 “제 가족은 제가 일해야 먹고사는 데 걱정이다. 무섭고 또 무섭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이어 “저는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며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 보니 어린이와 사고 난 줄 그제야 알았다”고 회상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반대편 차가 지나가고 나서 확인하고 갔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방심했다”고 말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 뉴스1

A씨는 “피해자 아버님께서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완강하게 요구하셔서 합의는 못 했다”며 “최종 판결만 남았다. 2차 공판에서 아버님께서 ‘벌금, 집행유예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그는 국선변호사만 선임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를 통한 합의금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사선 변호인 선임해서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해라”라며 “안 되면 공탁이라도 걸 기회를 달라고 해봐라”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A씨는 “이렇게 일이 크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다. 어린이와 사고 난 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다. 더욱 신경 썼어야 한다”면서도 “합의가 계속 잘 안 된다. 공탁은 상대 쪽에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공탁을 시도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인적사항 몰라도 사건 번호만 알면 공탁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일은 오는 5월 26일이다.

또 한 변호사는 “2주 진단에 2000만원 합의금 요구는 처음 들어 본다. 다른 곳 다친 데 없이 500만원에 서로 합의하면 어떠냐”면서 “하지만 이미 정식기소돼 선고일만 남겨두고 있으니까 A씨는 사선변호인 선임해서 변론 제기 신청하는 노력을 해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되더라고 보험으로 나오는 500만원이라도 주고 공탁이라도 걸고 싶다고 판사에게 말해라. 인적사항 알고 싶다고 정보공개청구 신청해라. 그 정도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 판사가 어떻게 나오겠냐”고 전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원만히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며 “(스쿨존에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을 때는 (일단) 멈추자”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을 악용한다는 느낌이 든다”, “상식선에서 합의금을 요구해야지”, “운전자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1년 2개월은 너무했다”, “판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 “애가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걸 어떻게 피하냐” 등 A씨를 옹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누가 저렇게 운전하냐”, “도대체 뭐가 억울한 건지 모르겠다”, “횡단보도에서 사람 쳐 놓고 말이 많다”, “일단 멈췄어야 하는데 가속까지 하는 게 정상이냐”, “나 같아도 합의금 2000만원 요구하겠다” 등 질타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