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택시 내부 블랙박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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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돈이 없다며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떼어먹고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아내가 출산해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택시기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A 씨(33)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해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목포 모 병원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택시기사 B 씨에게 산부인과 정산비 명목으로 88만 원을 빌려 갚지 않고 시외 운행 요금 6만 원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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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연락처까지 알려주며 “아내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지갑을 두고 왔다”, “곧 아버지가 도착하니 빌린 돈을 바로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가 언급한 아내와 아버지는 모두 가상의 인물이었다.
거짓말에 속은 B 씨는 병원 앞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수중에 있던 돈까지 A 씨에게 건넸다. 그리고 1시간이 넘게 A 씨를 기다렸지만 그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통신·탐문 수사를 통해 신고 엿새 만에 A 씨를 서울에서 검거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터넷 도박으로 생활비를 탕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통해 전국 각 경찰서에서 비슷한 사건 37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혐의가 입증된 나머지 사기 범행 37건도 각 관할 경찰서에서 광주지검 해남지청으로 각기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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