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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호텔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말 새벽 2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호텔의 로비에서 이 호텔을 운영하는 B씨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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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며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