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직원들이 독성 물질에 급성중독돼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로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 전경.2022.2.18. © News1
광고 로드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이 인정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의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양상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두성산업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관계 및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재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노력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광고 로드중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 업체인 두성산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의심자 16명이 나오면서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