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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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하고 난로 등 물건을 훔친 50대 여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사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현관문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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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조치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귀가조치에도 같은날 피해자 집을 다시 찾은 A씨는 플라스틱 물병을 B씨에게 집어던지고 난로 2개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수법, 위험성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