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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극단 선택을 시도하다 4살짜리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47)에게 징역7년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채무에 시달리던 A 씨는 매월 변제해야 할 원리금만 2000만 원에 달하자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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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이는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가 자녀의 목숨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 의무를 배척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 씨 남편에 대한 재판은 별건으로 진행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