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스1 DB © News1
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중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소득이 적은데도 비싼 집을 산 미성년자 혹은 20대~30대 초중반의 청년층 등 연소자들의 자금 출처를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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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열린 2022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뉴스1 DB
또 부모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통해 ‘자기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신고했지만 소득은 수백만원에 불과해 허위신고로 드러난 경우도 있었다.
고액체납으로 체납 징수를 피하기 위해 20대 자녀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자녀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부동산 취득을 돕는 경우도 많았다.
부동산 탈세는 최근 들어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분야인 만큼, 올해는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탈세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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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소자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검증과 함께 다주택자 탈세 혐의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에 대한 검증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세무서에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할 현장추적팀을 시범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출범했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업무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특조단은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것이다.
특조단은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2000억원 이상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조단은 개발지역에서 벌어지는 탈세 행위를 잡기 위해 만들어졌고, 문제가 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하면서 마무리단계에 있다”면서 “조만간 부동산장관회의 등에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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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