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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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 측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불법 플랫폼이라고 낙인찍는 주장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시간 이후로 로톡을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들은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로앤컴퍼니를 불송치 결정했다. 로앤컴퍼니 대표 등을 소환 조사하고 법무부 유권 해석, 판례 등을 검토하고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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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와 변호사단체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해 로톡 변호사들을 상대로 징계를 추진해왔고 로앤컴퍼니는 이에 반발해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하기도 했다.
정 부대표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근거를 열거하며 로톡이 합법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Δ사건 수임의 대가로 광고비를 받는 행위 Δ특정 변호사를 차별적으로 소개 Δ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급 등이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부대표는 “경찰은 로톡이 변호사가 주체적으로 자신을 대중에게 알리는 광고 매체라고 인정했다”며 “상담료가 로앤컴퍼니를 거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수임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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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수십만 건의 판결문을 AI 기술로 통계 분석하는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가 변호사 고유의 업무인 법률사무 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어 ‘유상성’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부대표는 “로톡의 합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징계 규정의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됐다”며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부대표는 변호사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 당연히 공개가 가능하다”며 “간단하고 검증 가능한 알고리즘”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로앤컴퍼니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변협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로앤컴퍼니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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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로앤컴퍼니 법무팀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이번이 세 번째라고 언급하며 “변협에게 그 이상 어떤 걸 해야 저희를 놓아줄 것인지 되레 묻고 싶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