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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탤런트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거치지 않고 김치 등을 수개월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됐다.
29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여수시 특별사법경찰은 전남 여수 소재 식품업체 대표인 A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김치류는 HACCP 인증 의무화 품목이다. 하지만 이 업체는 2012년 HACCP 인증을 받은 후 올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치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다. HACCP 인증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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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HACCP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시로 통보했다”면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