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낮에 잡화점에서 처음 본 여학생 3명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그는 처음 본 여중생에게 귀엽다며 말을 건 후 편의점을 가자며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폭행 직전 다른 여중생 2명에게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과정 일부는 매장 내 CCTV에 녹화됐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