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2019.12.2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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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1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지인, 과거 직장동료, 친인척들이고 그동안의 수사과정 등을 볼 때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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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2월 이 땅을 팔아 3억여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은 경제부시장 재임 중인 2019년 6월 자신의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업무는 도시창조국의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로, 교통건설국 업무와 연관이 없다. 주택 건설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