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탈락자의 80%가 수도권 평균 재산 19억… 지역가입자의 8배
동아DB
집값 공시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최근 2년 동안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오른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도 늘어나는 것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등 재산 평가액이 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2만375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동일한 대상자가 1만7041명이었다. 1년 만에 39.4% 늘어난 것이다. 올해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의 절반이 서울과 강원(1만2083명·50.9%)에 집중됐다. 이어 인천 경기에도 6102명(25.7%)이 몰리는 등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등을 통해 본인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이들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식이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건물, 주택, 토지 등의 재산과표가 당국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재산과표 5억4000만∼9억 원에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등이 기준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