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50)가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JP모건)와 소송전에 휘말렸다고 CNN 등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평소 돌발 트윗으로 주식 시장을 뒤흔드는 머스크가 2018년 올린 한 트윗이 소송의 발단이 됐다.
JP모건은 이날 “머스크가 악질적으로 콜옵션(미래에 일정한 값에 주식을 살 권리) 계약을 위반했다”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1억6220만 달러(약 1918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JP모건은 2014년 테슬라 보통주를 올해 6~7월 주당 560달러에 매입하겠다는 콜옵션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8년 8월 머스크가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만들 수도 있다. 자금은 확보돼 있다”는 트윗을 올리자 테슬라 주가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JP모건은 머스크 발언 열흘 뒤 콜옵션 행사 가격을 424달러로 한 차례 낮췄다가 그로부터 일주일 뒤 484달러로 최종 조정을 거쳤다.
이번 소송에 테슬라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9년 테슬라 측은 JP모건의 행사가 조정을 두고 “테슬라 주가 변동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불합리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