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의무 없어 효과 미지수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 등 제3자까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표준안이 나왔다. 대인 보상액은 최대 4000만 원, 대물 보상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4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유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에는 전동킥보드로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인은 4000만 원 이하, 대물은 1000만 원 이하의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업체들의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해서 얼마나 많은 업체가 보험에 가입할지가 관건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