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이내 제한” 대출 조이기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이내로 제한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이 같은 움직임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최근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5억 원에 분양을 받았다면 현재 시세와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필요한 자금만 잔금대출이 나가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분양가나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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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계자는 “잔금대출을 분양가 이내로 제한하는 방법이 실수요가 아닌 자금을 걸러내는 데는 효과적인 만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