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1932∼2021] 실형 받아 현충원 안장 원칙적 불가, 국무회의 결정 따라 안장될 수도 5·18단체는 “국립묘지 가면 안돼”… 유족 “부친, 검소한 장례 바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2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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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함에 따라 장례 절차와 묘지 안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유족 측과 협의해 장례 절차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國家葬)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법률상) 국가장이 가능하다”면서도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 대상자에 대해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묘역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이 불가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 전 대통령은 내란죄(제87조)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복역 중이던 1997년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다만 정부 결정에 따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장지 및 장례 방법은 ‘국가장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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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용빈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5·18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라면서도 “퇴임 이후 16년에 걸쳐 추징금을 완납하고, 이동이 불편해 자녀들을 통해 광주를 찾아 사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5·18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 노태우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