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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나체 상태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전 0시50분께 서울 강남에서 한 택시에 타 바닥에 침을 뱉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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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용물건인 화분을 깬 혐의도 있다.
양 부장판사는 “택시 기사와 합의가 됐지만,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A씨)이 한 말과 행동은 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며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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