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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을 판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가스총과 전기 충격기로 업주를 위협해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특수공갈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가스총과 전기 충격기를 보여주며 “술을 판매하면 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 B씨를 협박해 128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기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3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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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