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급방식 다양화 수급초기에 많이 받는 감소형 3년마다 지급금 늘어나는 증가형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우대형
은퇴를 앞둔 회사원 A 씨(56)는 국민연금을 받는 64세까지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까 봐 걱정이 많다. 지난해 주택연금에 가입해 그나마 매달 120만 원 정도를 받지만 현재 버는 근로소득이 끊기면 기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 A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탈 때까지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기간 동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A 씨처럼 소득이 끊기는데 연금도 나오지 않는 ‘소득 크레바스’(절벽)를 고려해 가입자가 연금 수령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새로 나온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시기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선택권을 늘린 것이다.
○ 개인 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액 선택
‘감소형’은 초반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많이 받고 이후 시간이 갈수록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퇴직 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수입이 단절되는 시기에 주택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많이 받는 기간이 짧을수록 수령액도 늘어난다.
이와 반대로 ‘증가형’은 초반 지급액은 낮은 대신에 3년마다 일정 비율씩 월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물가 상승으로 연금 가입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주택연금은 기존에도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가정해 월 지급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별도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집값보다 더 많은 지급액이 책정될 수 있어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지급액을 낮추고 시간이 지날수록 높이는 식으로 증가형 상품을 설계할 계획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감소형이나 증가형 모두 연금 총지급액은 정액형과 같다”며 “가입자 상황에 맞춰 수급 방식을 선택해 노후 소득을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 9일부터 일부 임대주택도 가입
한편 이달 9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 수급권을 이어받는 ‘신탁형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살고 있는 집 일부를 세주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신탁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매달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돼 연금을 보호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