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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때려 숨지게한 20대 ‘투자금 회수’ 위해 조폭 동원했다

입력 | 2021-05-27 12:34:00

후배를 무차별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공범이 둔기를 들고 객실로 들어가고 있다(전주지검 제공)2021.5.24/뉴스1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폭력조직원 등을 동원한 것이 드러났다.

27일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렸다.

검찰의 공소요지 설명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주의 한 폭력조직원 B씨와(27) 평소 피해자가 두려워한 C씨(27)에게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돌려받을 것을 지시했다”며 “이들의 강요로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256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나머지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했고 결국 피해자는 다수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모텔 객실 물품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판부가 변호인측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물었지만 변호인은 최근 기소된 B씨와 C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변호인측의 의견도 추후 공판에서 묻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6월 24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달 28일 강도치사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47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모텔로 B씨(26)를 불러낸 뒤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날 폭행은 2시간가량 이어졌는데, 둔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후배 D씨(26)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휴대전화 사업으로 돈을 불려주겠다”는 B씨 말에 속아 35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광범위한 관련자 재조사와 면밀한 CCTV 분석,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B씨와 C씨가 A씨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주범 A씨와 같은 강도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최근 기소했다.

A씨 등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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