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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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업체 대표 A(4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 다가구주택(빌라) 중개를 하면서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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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보증금 등에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A씨는 최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구미지역 다가구주택 10채를 위탁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30여명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A씨에게 맡긴 전세 보증금은 7억여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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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