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8/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상반기 기준 순수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이 7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인 소유 토지가 120% 늘고 해당 공시가격도 30%나 급증해 소유토지와 땅값상승 모두 1위를 차지했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016년 1만1998㎢에서 2020년 상반기 2만412㎢로 8414㎢ 증가했다. 2016년 대비 70%나 급증한 결과이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120%)이 늘어났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 수도권 지역이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년 4만3034건에 이르며 약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다.
같은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많아졌다. 180%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다.
아울러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1만5431건)의 73%(1만126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이미 우리나라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령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