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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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선거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간 연좌제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이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의도적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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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해 의도적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권한을 악용한 회계책임자 등에게 협박을 당해 지역발전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선거 관행을 바로잡아 보다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이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을 덮으려는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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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본인의 공백으로 지역손실을 유발한 점과 법 위한 행위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을 정치적으로 끌어가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 측은 “정 의원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앞으로 이런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의 법안 발의”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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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가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