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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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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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A씨가 있는 곳으로 출동,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A씨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피곤한데 왜 집까지 쫓아와 음주측정을 하느냐”며 이를 회피,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0년, 2005년 각 벌금형의, 음주측정 거부 범행으로 2003년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범행으로 세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것이어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오히려 그 정상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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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