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이 방안에 맞춰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중개보수를 낮추면서 거래금액별 요율 구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중개보수를 놓고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가 과하다는 불만도 커졌다. 오른 집값에 맞춰 중개보수 체계를 손보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 9억 원 이상 0.9%, 임대 6억 원 이상 0.8%로 최고 요율을 정해놓고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하도록 돼 있다. 그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최고 0.6%까지 금액대별로 차등 적용한다. 이 체계는 2015년 소폭 조정됐으나 기본 틀은 21년 전에 정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5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최고 요율을 9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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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는 팔고 사고 중개하는 세 입장이 모두 달라 분란의 소지가 많다. 최종 계약까지 가지 못하면 서비스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중개업자의 호소도 일리가 있다. 국토부와 광역지자체들은 급등한 중개보수를 낮추는 한편, 요율 구간을 정밀하게 재조정하고 각종 중개서비스와 그 대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 중개보수를 미리 약정하는 시스템도 고려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