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月 최대 300만원… 구민 참여자 선발
서울 종로구는 다음 달부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거 참여자에게는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월 최대 300만 원 보상 한도 내에서 장당 1000∼2000원을, 벽보는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당 100∼2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는 만 19세 이상 종로구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면 17일까지 신분증,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을 방문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25일 개별 통보된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