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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최저가 강요 혐의… 검찰, 배달앱 ‘요기요’ 기소

입력 | 2021-02-02 03:00:00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의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DH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 가입 음식점에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으로 접수를 할 때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DH는 최저가 보상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음식점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갑질 논란이 일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