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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면 건당 500원을 주겠다’는 글이 온라인 채팅방에 올라 와 청원 동의를 유도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는 이 같은 글이 최근 올라온 것으로 파악된다. 특정 청원 글로 연결되는 웹 주소(링크)도 글과 함께 적혔다.
이 오픈채팅방은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이 여러 건 동의를 취합해 ‘인증’ 자료를 보내주면 중간 관리자가 산정해 돈을 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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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