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법원 “거짓정보 악의적 유포” 변호사 겸직 30대에 유죄 선고 구금-실종자 다수… 관련 판결은 처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상하이 인민법원은 28일 공중소란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겸 시민기자 장잔(張展·37·사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가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공중소란죄는 중국 정부가 비판적 인사들을 통제할 때 자주 적용하는 죄목으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또 이런 행위를 반복한 사람에게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한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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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