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낼 방침이다.
윤 총장 측은 17일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처분) 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부분을 주로 서술하고 징계절차의 위법·부당성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될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총장직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정이란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게 두 달 월급 준다고 회복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수사가 달라진다. 중요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새로 중요 수사가 나올 수도 있다”며 “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 정비 조치를 해야 한다. 그간 윤 총장이 준비해온 게 있는데 일관되게 처리해야 맞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서면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 심의·의결 요지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선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라며 “증거도 없이 (비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집행정지 신청, 본안 소송 관련 소장은 윤 총장 개입 없이 법률대리인들이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오후 5시까지 소장 초안을 만든 뒤 정리하고, 이날 자정까지는 법원 접수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